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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포기

등록 2020-04-08 20:45수정 2020-04-08 21:26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 포기 첫 사례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 부담된 듯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워서다.

8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때문에 면세점 운영권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9일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획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와 신라가 임대 기간 10년의 사업권을 포기한 것은 임대료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첫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돼 있지만, 운영 2년 차부터는 첫해 최소 보장금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간 증감 한도는 9% 이내다.

따라서 올해 9월 영업을 시작하면 고객 수에 상관없이 최소보장금을 납부해야하고, 올해 여객수가 급감한 기저효과로 내년도 여객수가 올해와 비교해 급증하면 2022년부터는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면세점 쪽은 인천공항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추정했던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발생해 기존 계약 조건으로는 매장을 운영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계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은 지난달 사업권 입찰 당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 구역을 포함해 총 4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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