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늘어난 오프라인 폐점…가맹점 모집 때 ‘온라인 매출 비중’ 알려야

등록 2021-06-28 10:16수정 2021-06-28 20:21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온라인 매출 비중을 미리 알려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9일까지다.

먼저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판매 증가로 인한 매출 부진 때문에 폐점을 택하는 가맹점주가 늘어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가맹점 오프라인 판매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데도 지금으로서는 가맹희망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채널과 취급품목 목록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국내 매출액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별 비중을 추가했다. 전체 취급 상품 중에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적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도 구체화된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해당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브랜드별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영점 운영 정보에 직영점 목록·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과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 등을 포함했다. 또 같은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위법행위 5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4개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서울, 경기도, 부산, 인천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준비 기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