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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심사·발급 14일→7일

등록 2021-06-30 10:59수정 2021-06-30 15:35

산업부·중기부 소관 심사·발급 일원화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센터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에 있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 누리집 갈무리. 센터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을 비롯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왔다.

제도 개선에 따라 심사 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 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지금은 발급 업무가 재외 공관에 맡겨져 있다. 바뀌는 제도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걸리던 처리 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입국할 때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도 재개된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회·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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