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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홑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19만1천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등록 2021-07-26 11:47수정 2021-07-26 15:34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납부액이 다른 데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26일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표를 공개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여기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월 이후 출생이나 사망 등 가구 구성 변화는 지급 시점 전까지 반영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표를 보면, 홑벌이 기준 2인 가구는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19만1100원 이하, 소상공인 등 지역 가입자는 20만1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기준으로 3인 가구는 직장인 24만7천원, 지역 가입자는 27만1400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인 30만8300원, 지역 가입자 34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구 내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을 경우 건보료 기준은 다시 달라진다.

특례가 적용되는 1인 가구는 직장인은 14만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맞벌이 가구는 직장인의 경우 △2인 가구 24만7천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이하면 받는다. 지역 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천원 △4인 가구 42만300원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받을 수 없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구 구성원의 올해 재산세, 과세 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20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20년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득을 보정하고, 보정된 금액이 지원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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