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단독] 헬스장·야구장·여행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못 받는다?

등록 2021-08-20 04:59수정 2021-08-20 10:08

중기부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만 보상”
문화부, 대상 확대 요청하는 검토서 전달
“여행업·체육시설업 등도 보상 포함해야”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지난 13일 오전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지난 13일 오전 해외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소극적으로 정할 계획을 보여 정부 부처마저도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등 상당수 업종이 보상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중기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영업장소 내 집합 금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금지 등만을 제시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중기부는 시행령에서 ‘금지’만 넣었다.

이 때문에 영업장소 내 일부 시설만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헬스장이나 도장 등 체육시설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막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피해가 큰 데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영업장소 집합금지나 시간 금지 등의 조처가 없어도 인원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풋살장이나 야구장 등과 같은 실외체육시설업이나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기부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검토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조치에 ‘집합금지’뿐만 아니라 ‘집합 제한’도 포함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이나 여행업 등도 보상 대상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 안에 있는 두 가지 조치를 △영업장소 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기존 영업시간 중 일부 시간 동안 영업장소 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체육시설업이나 여행업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영업장소 내 일부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 △그밖에 영업활동과 관련한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조치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을 보면 경영위기업종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중기부 시행령 개정안은 집합금지·제한업종만 포함했다”며 “중기부 안에는 금지만 있어, 일부 시간이나 활동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집합금지는 없지만 그만큼 피해를 보는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 요청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지만,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기부나 기재부가 대상 확대에 소극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배려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바 있어, 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는 대상 확대는 어렵다는 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 집합금지나 제한업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돼 2019년 매출 대비 피해액을 산출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여행업이나 다른 업종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처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 넣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10월 손실보상 시작에 맞춰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의견 수렴 중으로, 9월 말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15명 이내로 구성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참가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다중이용시설 30개 분야 가운데 14개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달하는 등 손실보상과 많은 연관이 있어 심의위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안에는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 수렴 중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한겨레 디지털 후원회원제 서포터즈 벗 배너 3
한겨레 디지털 후원회원제 서포터즈 벗 배너 3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