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김우남 마사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지난 24일 공운위에서 의결됐고 기재부는 이를 27일 마사회의 상급 부처인 농식품부로 통보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28일 해임안 의결을 인사혁신처에 알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남은 상태”라며 “재가시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취임한 김우남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농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감사를 펼친 뒤 직무정지와 함께 기재부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주 출신의 김 회장은 제주도의원을 거쳐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