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의무화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연도별 의무비율을 대통령령 위임으로 명시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의무화 비율은 2%에서 올해 9%까지 높아졌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비율을 내년에 12.5%로 상향 조정한 뒤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부터는 25.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중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그 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공급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확인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조금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현물시장에서 가격 안정화도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관측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등 발전회사들은 개정안에 맞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한전 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에 따른 발전원가 하락과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의무비율 상한이 의무화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산업부는 입법 예고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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