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납세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에서 화천대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했으나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별 납세자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국회 차원의 조처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8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납세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대지 청장이 원론적 답변을 반복하며 이를 거부하자,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세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윤 위원장은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보며 국민들 상실감이 크다. 이에 대한 국세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양당 간사는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세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등은 국정감사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근거로 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보다 우선이다.
이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의 2016년 12월 감사보고서와 2017년 감사보고서의 이율이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난다.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 두 건은 2016년도엔 6.9%의 연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포인트 인상한 25%(이율로 이자)를 지급한 이유가 의문스럽다”며 화천대유 관련 자료 공개와 세무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 사태가 나라 전반에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화천대유의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잘 모니터링해서 공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함께 생산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도 직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천대유 관련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언제 자금 추적 관련 협조 요청을 받았는지, 조사는 하는지, 화천대유 관련자가 누가 있는지 등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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