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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하이닉스도 디지털세…한국, 구글 등에 더 걷어 ‘실보단 득’

등록 2021-10-10 16:13수정 2021-10-11 02:34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
기존 세금 국가간 나눠가지는 것
구글코리아 한국에 낼 세금 늘어
저세율 국가에 법인 둔 기업 81곳
한국 정부에 미달세액 추가로 납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구글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구글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8일(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공개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핵심은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돈 번 나라에서 세금도 내라”는 것이다. 1920년대 각종 협약으로 국제조세 기준이 만들어진 뒤 100년만에 나타난 큰 변화다. 이로써 지난 수십년간 세계 각국이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온 ‘바닥을 향한 경쟁’을 멈출 수 있게 됐다.

■ ‘필라1+필라2’ 두 개의 기둥…“글로벌 추가 세수 매년 1250억달러”

2023년부터 적용될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크게 두 개의 대들보가 떠받치고 있다.

첫번째(필라1)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과세권을 주는 것이다. ‘세계화의 승자’라 할 수 있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대상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소재국은 기업의 현지 매출액이 100만유로(약 14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권을 갖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400억유로 이하의 저소득국가는 현지 매출액이 25만 유로(약 3억원)만 넘어도 과세권을 받는다.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결매출액 100억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두번째(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율이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저세율국가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최종 모회사(본사)가 위치한 본국에서 미달세액만큼 과세권을 가진다. 반대로 최종 모회사가 본국에서 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 소재국에 납부해야 한다.

오이시디는 이번 두가지 합의를 통해 개발도상국, 신흥국, 선진국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필라2를 통해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00억달러(약 17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앞으로 이러한 국제조세 체계가 자리를 잡고 조세 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 세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필라1은 이미 발생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간에 나누어 가지는 합의이기 때문에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신 오이시디는 필라1 합의를 통해, 해마다 125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재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수익의 비율로 따져보면 개발도상국이 가져갈 수익이 선진국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정부 세수 다소 늘수도…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세부담 ‘중립’

이번에 나온 큰 틀의 합의는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되고 이달 30~31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실제 과세를 위한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손익계산서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세수는 이익과 손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아시아에서 디지털화와 세금’이라는 보고서에서 필라1 과세가 이뤄지면 한국 법인세수는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가 필라1으로 과세하게 될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앱 결제 관련 사업으로 5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4월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겨우 2201억원에 불과했다. 구글이 아시아 지역의 법인 소득 신고와 세금 납부를 ‘고정사업장’인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아이티(IT)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서버의 위치’로 결정되는데, 구글 아시아퍼시픽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다. 하지만 이제 서버의 위치와 관계없이 구글의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이 갖게 된다.

필라1 과세 대상인 100여개 기업에 포함될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꼽힌다. 하지만 이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가 달라질 뿐이고, 외국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정부에 내는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규정한 필라2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라2는 과세 대상도 연결매출액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으로 상당히 넓은 편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세미나에서는 연결매출액 1조원이 넘으면서 22개 저세율국 소재의 연결 종속법인을 보유한 우리나라 법인은 81개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법인세율이 0%인 아랍에미리트에 종속법인을 둔 국내법인은 39개, 헝가리(법인세율 9%)에는 30개였다. 만일 이들 기업이 저세율국에서 15%에 못미치는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미달세액을 우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라2에 따라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저세율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이 자회사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얼마나 저세율국에 많이 진출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출했는지에 따라서 그 규모는 각자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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