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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디지털세, 매출 27조원 이상 기업만? 2030년부터 14조원까지

등록 2021-10-10 18:57수정 2021-10-11 02:34

글로벌 디지털세 Q&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AP/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8일(현지시각) 공개한 글로벌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은 무려 4년간의 다자 협의를 통해 탄생했다. 국가 간 견해차가 큰 쟁점도 적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문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합의 내용은 내년에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다자협정안 비준과 각국 국내법 개정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1’의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에 약 100여개뿐이다. 더 많은 기업에도 적용할 순 없나

“100여개 다국적 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다른 기업들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면 ‘조세정의’에는 더욱 부합할 수 있지만, 제도 안착에는 부정적일 수 있어 이번에는 배제됐다. 대상을 넓혀서 얻게 될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 제도의 복잡성만 더할 소지가 큰 탓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시행 7년 뒤에 매출액 기준을 100억유로로 낮춰 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 필라 1을 시행할 경우 각 나라에서 따로 도입했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없애기로 한 이유는

“이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가 도입된 상황이다. 하지만 필라1을 시행할 경우 각국에서 도입한 기존의 디지털세 또는 유사한 과세는 모두 폐지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오이시디는 ‘개별 국가들이 단독 과세를 이어가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과세보다 비효율적인 데다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 국가 간 무역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개발도상국은 이번 합의에서 손해를 보진 않을까

“오이시디는 필라1 합의를 통해 매년 1250억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기업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재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개발도상국이 가져갈 수익이 선진국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필라2로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개발도상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공제 압박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 아울러 오이시디는 실제 디지털세 구현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인세율 하한은 20% 이상인데 왜 합의는 15%로 정해졌나

“이번 합의는 무려 136개국이 지지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일랜드(12.5%)와 헝가리(9%)처럼 법인세율이 15%를 밑도는 국가들이다. 오이시디는 ‘만일 최저세율이 더 높았다면 더 많은 회원국이 기뻤겠지만, 필라2는 여러모로 타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진 않을까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 기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필라2 대상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 뒤 5년 동안은 최종 모회사가 본국에서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해외 자회사들이 소재국에 미달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오이시디는 136개국이 모두 합의를 지킨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이번 합의는 오이시디의 다른 국제 표준과 마찬가지로 ‘이행 의무’가 따르고 각국이 이행 의무를 제대로 따르는지는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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