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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차단 나선다

등록 2021-11-04 10:14수정 2021-11-07 09:08

최근 중국산 요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소수 제조 업체 앞에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부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최근 중국산 요소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소수 제조 업체 앞에 판매 중단을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부천/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최근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처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수급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해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는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돼 공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는 화물트럭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의 주원료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디젤 차량 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억원 차관은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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