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은 94만7천명이며, 납부세액은 5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세금의 88.9%를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72.5%(시가 25억원 이하)는 평균 종부세액이 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납세자 중 일부가 보유 주택 중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있다며 세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66만7천명에서 올해는 94만7천명으로 28만명(42.0%)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8만5천명이고, 법인은 6만2천곳이다. 지난해에 비해 각각 23만4천명, 4만6천곳이 늘었다. 세액은 1조8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이 각각 3조3천억원, 2조3천억원씩을 부담한다.
개인 부담분 가운데 다주택자(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가 내는 세액이 2조7천억원으로 81.8%를 차지했다. 다주택자의 85.6%(41만5천명)는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을 갖고 있고, 2조6천억원을 부담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40만명으로 종부세액은 6천억원이다.
주택 가격대별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액을 살펴보면,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가 44.9%로 이들의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20억 원 초과∼25억원 이하는 27.5%를 차지했고 평균 세액은 88만원, 25억원 초과∼34억원 이하의 비중은 19.4%, 평균 세액 234만원으로 집계됐다. 34억원 초과∼91억원 이하와 9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각각 8.0%와 0.1%로 평균 세액은 각각 798만원과 6020만원이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등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고령자 공제 비율 등을 높여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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