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일 상향 조정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포일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8일을 공포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와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조세형평성 악화 등으로 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한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12억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도 기존보다 높아진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11월에 열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찰떡궁합’을 자랑했다.
지난 11월17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3년 동안 주택거래 상승도 상당히 돼 왔지만 최근 2∼3년 동안 많이 올랐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상향되는 게 맞다”며 “여당이 자세히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내가 집값을 올렸냐’ 얘기도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준다고 신중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도 “완화한다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사회 양극화를 초래한다든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없앴다든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장에 적응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줄 측면도 많아 시장의 흐름과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야 돼서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었다. 박형수 의원은 “우리 당이 주장해 왔던 부분을 늦었지만 여당이 부응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 키 맞추기를 우려하는데 이미 중위가격이 10억5천만원을 넘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기재부 관계자들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2008년 이후에 발생한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도 똑같이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지는 만큼 양도차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앞두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큰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부동산 안정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서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규제 완화가 완화하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라는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한다”며 “9억∼12억원의 경우 대기 수요가 많아 수요가 촉발될 수 있고, 그 밑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작 제일 중요한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 자체가 흔들릴까 봐 저희의 걱정”이라며 “얼마냐의 논의보다 언제 하는 게 나으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반대에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두 당이 일사천리로 처리해 오는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기준이 상향 조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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