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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 320만곳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록 2021-12-17 10:40수정 2021-12-17 19:15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신규 지원방안 발표
“가용재원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4조3천억원을 들여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대상자별로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급하고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을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대상과 하한액이 대폭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합동브리핑에서 “기정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 4조3천억원 재원 가운데 3조2천억원은 ‘100만원 방역지원금’에 쓰인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제외업종도 포함된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피시(PC)방·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최대 10만원까지 현물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방역물품 현물지원에는 약 1천억원 재원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11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당정이 합의한 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근거 규정을 개정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까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곳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된 내년 예산 2조2천억원에 1조원을 추가 확보해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10조8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태도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로 지원될 예정이고, 문화·체육·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6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과 시설이용바우처 발급도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런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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