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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윤석열 인수위 ‘최상목 논란’…‘국정농단·삼성물산 합병 연루’ 전력

등록 2022-03-15 16:20수정 2022-03-15 17:01

최상목 전 차관, 경제1분과 간사 임명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재직
미르재단 대기업 출연 압박 증언도
최 전 차관 “과거 관행 답습 잘못이지만
불법은 없고 일부 사실과 달라” 해명
2016년 12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2월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 전 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5일 인수위 2차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최 전 차관을 경제1분과 간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분야를 담당한다.

최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최순실 주도로 만들어진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2017년 1월1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용우 당시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르재단 출연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도 최 전 차관은 언급된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미르재단 설립 출연금 명목의 뇌물공여 이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 설립 절차 진행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으며,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승철에게 전달하면서 최상목 비서관을 통해 삼성그룹을 포함한 9개 그룹을 재단 출연 기업으로 특정해 알려줬다”고 나타났다. 최 전 차관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를 전경련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미르재단은 창립총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 등 허술하게 설립된 이후 삼성전자 60억원 등을 포함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전화해 ‘삼성 측에서 종전 검토 결과에 대해 계속 불만이 있으니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삼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규모를 적게 판단해달라는 요구였다. 공정위는 애초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보유하게 된 합병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4.7%) 전체를 처분해야 한다고 봤지만, 최종 결정은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500만주, 2.6%)만 처분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를 고쳐 삼성물산 주식을 추가 처분토록 조처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탓에 최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지 못했다. 인수위는 최 전 차관에 대해 “30여년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별다른 직책 없이 지내다 2020년 농협대 총장을 맡았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최 전 차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미르재단 출연 압박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보면 과거처럼 기업에 협조를 구하던 방식을 답습했다는 차원에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업이나 전경련의 팔을 비틀거나 강제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청와대 회의도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것으로 재단 출연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공소장이나 언론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어 (참조인) 진술은 물론 법정에서도 다르게 말했다”며 “불법은 없어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 압박과 관련해선 “당시 김 부위원장의 소신이 500만주 처분이라고 해서, 소신대로 하라고 말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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