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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등록 2022-04-01 11:02수정 2022-04-01 13:51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도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한다.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갱신 시에는 차임 등의 증액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대차 3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은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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