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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장애인 특별운송,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추경호 후보자 ‘약속’

등록 2022-05-02 15:22수정 2022-05-02 15:43

교통약자법 개정 취지 따라
현재 ‘지원 대상 제외’돼 있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행법상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비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 합의로 교통약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제가 마련된 만큼 (특별운송사업비를)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서 삭제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담당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표결 당시 추 후보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휠체어에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셔틀버스가 거의 유일한 장애인 이동수단이지만 그동안 이 운영비를 지자체가 대고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교통약자법만 바뀌었을 뿐, 정작 중요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원비’를 국가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시위’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기재부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이 많다”며 “부총리(후보자)께서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 의원은 “보조금법을 보면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일에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을 격리하는 데는 국비가 연 6천억원 넘게 들어간다”며 “장애 시민을 같이 못사는 존재로 낙인해서 시설에 보내기 이전에 교육받고 이동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지원을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평생교육지원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에는 당시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 관련 교육지원법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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