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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윤석열 정책’ 1호…3주택자 ‘10억 차익’ 때 양도세 4억 깎아준다

등록 2022-05-09 16:59수정 2022-05-10 02:12

출범 첫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기재부 “매물 나오게 유도해 시장 안정화 뜻”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0일부터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 지역의 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 정부가 이날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때부터 거주 기간을 재계산하는 제도도 시행 1년 4개월여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내고 이러한 방침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발표한 방침으로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1호 정책’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일제히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중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 이상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82.5%였던 최고세율이 49.5%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배제해왔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 3년 이상부터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보는 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다.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한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5억8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3억2천만원가량 줄어든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1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부담이 6억8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4억2천만원 경감된다. 기재부는 “앞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기간(2019년 12월∼2020년 6월) 중에 주택거래가 증가했다”며 “이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되므로 더 큰 매물 출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을 한 채 남기고 모두 양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계산해왔다. 이는 2019년 2월 법 개정 이후 약 1년10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법령이 모호한 탓에 도리어 다주택자 절세방안으로 활용되는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해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매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인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안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2년으로 완화해 2019년 12·16 대책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 비과세 요건도 삭제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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