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대하는 수준에서 29일 막판 합의를 이뤘다. 추경 사업의 세세한 부분에서 소폭 조정이 있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마련된 추경 재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지만, 국회는 매출액 수십억원 규모의 사업자들까지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 제도 도입 전 소상공인 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소급적용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매출액 30억∼50억원의 중기업 6천곳이 지급 대상에 추가돼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 법적 손실보상도 마찬가지다. 지급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해 ‘중기업’도 포함시켰다. 손실보전금은 곧장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손실보상의 경우는 5월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기준을 의결한 뒤 6월 중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기존 정부안에 담겨있던 사업이 소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졌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애초 정부안보다 100만원씩 늘어나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 하기 위한 정부 지원액을 1천억원 추가하고, 축산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안에 없었던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리터당 55원) 예산도 239억원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1조7천억원에 불과한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활안정 예산 증액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 예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추경이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을 보전하는 데 23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되고 심지어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까지 지급 대상에 추가됐지만, 국회는 저소득층 물가 안정 지원 확대는 논의하지 않았다.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애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까지 늘어났고, 증가분은 정부안에서 계획했던 국채 상환액을 줄여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출자수입 초과수납분과 기금 여유자금 등 1조3천억원도 보탠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해 추경안의 재원조달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됐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 편성의 문제점과 세수 전망의 오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한 국회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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