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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경제단체들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검토해야”

등록 2022-06-12 12:00수정 2022-06-14 18:03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
31개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국가물류 볼모로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부산항 신항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부산항 신항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개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단체 연합체인 경제단체협의회는 1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입장에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 등 관련 업종별 협회 25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입장에서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됐다. 파업 참가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이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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