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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유동성 공급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등록 2022-10-27 14:31수정 2022-10-27 14:37

규제비율 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로 완화
“추가 대출 여력, 대출금리 압박 축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은행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동안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은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6개월 동안 규제비율을 완화해 시행한 뒤 유연화 조처를 더 연장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예금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돼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할 때 예대율 규제가 제약이 되고 있다”며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대출 여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업계 수신(예·적금) 경쟁이 완화되고, 조달비용이 감소해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예대율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달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는 즉시 시행하고, 예대율 산정방식 정비도 시행 후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정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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