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추가 적립하고, 금융기관 7곳 이상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취약대출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올해 3월 기준 75.3%에 달한다. 카드사(54.5%), 캐피탈사(59.6%)보다 높다.
금융위는 또한 실차주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명목상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해 부동산 신용공여 한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저축은행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규정 변경을 예고한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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