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삭발투쟁을 했던 화물연대 지도부가 12월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과 복귀 여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에 대해 운용상 문제점을 고려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운송시장을 많이 왜곡시킨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같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 확대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면 “바로 대화 가능하다”는 태도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있었다. 채널이 다시 가동되면 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과 복귀 여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복귀하는 상황은 계속 체크한다.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늘 자로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복귀를 해야 종료된다.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도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차주 23명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을 재개하지 않은 미복귀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1명을 이날 고발 조처했고 나머지는 후속 조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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