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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역 무관 ‘3주택부터’ 종부세 중과…합산 12억까진 일반세율로

등록 2022-12-12 16:08수정 2022-12-12 16:25

중과 최고세율…민주당 “최소 5%” vs 정부 “크게 낮춰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주요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줄이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인데, 여야는 이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좁히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체계에서 아예 배제된다.

아울러 여야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여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이뤘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은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합산 공시가액으로만 0.5∼2.7% 단일세율(기존 기본세율 0.6∼3.0%)을 적용하는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이원 체계를 유지하려는 뜻이 확고한 상황이라, 정부도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유지하게 된 이상 중과세율이라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어도 5.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합산 공시가 12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아직 중과세율은 논의 중이다. 다주택 중과 최고세율이 5%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 중과 최고세율이 4%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각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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