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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 고정금리 인상합니다”?…신협 돌출행동, 금감원 ‘화들짝’

등록 2022-12-29 16:35수정 2022-12-29 18:40

청주 상당신협 약관 자의적 해석해 금리 인상 통보
금감원 원상복구 지도…다른 금융권에도 주의 경고
신용협동조합 간판. 연합뉴스
신용협동조합 간판. 연합뉴스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여신거래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황당한 사건을 일으킨 해당 신협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에도 주의 지침을 내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내년 1월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협은 안내문에서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협으로부터 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 대출 금액으로는 3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상당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활용했다. 해당 조항은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은 이러한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협에 원상복구를 지도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한적인 상황의 예시로 국가가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나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실제로 해당 약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 번 활용된 적이 있는데, 당시 동양카드가 연 15%의 고정금리를 연 24%로 올렸다.

금감원은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과 금고에 안내하기로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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