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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빌라왕’ 보증보험 가입 의무 무더기 위반에도 ‘과태료 0건’

등록 2023-01-16 19:25수정 2023-04-18 11:09

지난해 11월부터야 악성임대인 전수조사
김씨, 강서구서만 가입의무 위반 51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 빌라 1139채를 소유했다가 지난해 10월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 아무개씨가 법상 의무인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주택이 51채나 되는데도, 과태료 처분은 1건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사기 경보음이 커진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악성 임대임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토교통부 설명을 종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관할 지역 내 악성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악성임대인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 허그는 3번 이상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아 허그가 대위변제를 한 임대인 등을 추려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악성임대인들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법상 의무를 지켰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 기간 등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사항들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이다. 과거에는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를 하는 경우만 보증 가입이 의무였지만, 지난 2020년 법이 개정되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생겼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서구의 전수조사 진행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아무개씨가 무더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법 개정으로 가입 의무가 생긴 이후 김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강서구 소재 주택은 71채이지만, 이 가운데 51채가 미가입 상태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강서구가 김씨에게 처분한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이런 문제는 지난 10일 국토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설명회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전세사기에서 바지 임대인들이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 등 이익은 누리면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당시 한 피해자는 “이 법(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나라에서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이 사람(김씨)은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어겼는데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주택을 사들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누가 답 좀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발표할 전세사기 추가 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이나 과태료 처분 등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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