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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 정권 실세’만 겨냥한 검찰…디스커버리 투자자 피해 회복은?

등록 2023-02-20 09:39수정 2023-02-20 15:52

장하성·김상조 연루 의혹 제기
지난 연말 1심 재판서 “무죄”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2022년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2022년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0일 서울남부지법은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무죄 이유였다.

이 사건은 장하원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인 데다, 장하성 전 실장도 이 펀드에 무려 60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권력 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장하원 대표가 형의 후광을 업고 단기간에 2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아 운용하다 사고를 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하성의 후임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펀드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했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이 장하원 대표의 사기 혐의를 무죄 판결함에 따라 ‘권력 유착설’은 힘을 잃게 됐다.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투자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정권 실세의 후광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장하원 대표는 펀드의 부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부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를 감췄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펀드 설립 초기에 투자한 장하성·김상조 등이 입은 손실을, 나중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돈으로 메워줬다는 ‘돌려막기’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들은 원금의 20% 정도를 상환받았지만, 장하성과 김상조는 돌려받은 게 없고 투자금은 아직 펀드에 묶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성 등도 똑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시장의 평판이 중요한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친형과 지인들(채이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그것도 막대한 피해를 줘가며 펀드 사기를 쳤다는 의심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전 정권을 망신주려던 검찰은 멋쩍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하자마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합수단은 앞서 추미애 장관 때 검찰개혁 차원의 수사권 축소방침에 따라 폐지됐었다. 한동훈 체제의 검찰은 새로 출범한 합수단에 전형적 펀드 사기인 ‘라임’ 사건과 함께 디스커버리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이 착수한 수사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록 철저하게 지휘하려는 조처였다.

장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합수단을 폐지한 추미애의 결정이 뭔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보수 언론들도 합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들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비호 의혹을 제기하는 ‘검찰발 뉴스’를 쏟아냈다. 장하성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2018년 11월에 디스커버리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점을 들어 펀드 판매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켜 디스커버리 사건을 배당했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켜 디스커버리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근거들은 (증거)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며 검찰이 사모펀드의 구조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에둘러 지적했다. ‘국내 최고의 금융·증권 전문 수사단’이라는 검찰의 자부심이 무색하게 됐다.

디스커버리는 2016년부터 미국의 자산운용사 디엘아이(DLI, Direct Lending Investment)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다 2017년 8월 이 펀드의 기초자산 가운데 일부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디엘아이 대표 브랜든 로스에게서 받았다. 디엘아이가 투자한 미국 P2P(개인간)대출업체 쿼터스팟(QS)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자산과 분리해 별도의 관리 계정에 담는 ‘사이드 포켓’(Side Pocket)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하원 대표가 디스커버리가 운용하는 펀드 전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사이드 포켓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액의 대손충당금 설정 등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요청으로 펀드 구조 붕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장하원 대표가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이 펀드의 부실 자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고 봤다. 실제로 디스커버리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디엘지(DLG, Direct Lending Global)라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했는데 투자 대상에는 쿼터스팟이 보유한 채권이 포함됐다. 검찰은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디엘지가 쿼터스팟의 ‘부실 자산’을 액면가(550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봤다. 디스커버리가 종전의 ‘디엘아이 펀드 직접 투자’ 방식에서 ‘디엘지를 통한 우회 투자’로 투자 구조를 바꾼 것은 장 대표가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하원 대표가 디엘지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증거도 없고, 쿼터스팟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투자 구조를 바꿨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디엘지를 통한 투자는 기대수익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본 것이다. 디엘지를 통한 투자는 미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출채권과 부동산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라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만기를 6개월로 단기화해서 기대수익을 높인 ‘고수익 고위험’ 투자였다. 리스크는 투자를 제안한 디엘아이 대표 브랜든 로스의 지분을 담보로 헤지하는 구조였다. 디스커버리는 이런 투자 방식과 원금손실의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적힌 투자제안서를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원인은 미국 자산운용사 디엘아이의 사기 행각에 있다고 봤다. 2019년 3월 브랜든 로스의 분식회계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발각되는 바람에 디엘아이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정관리인은 디엘아이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디스커버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의 환매가 2019년 4월말에 중단됐다. 또 브랜든 로스는 디스커버리 쪽에 소상공인 대출채권의 상환 현황 등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환이 제때 안된 채권도 양호한 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의 사기 혐의 공소장에는 디스커버리 쪽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들(장하원 등)이 투자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고수익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이 2019년 3월까지 안정적 이익을 얻도록 하다가 브랜든 로스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 이 사건 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렇다면 370여명의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약 2500억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재판부는 펀드 판매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듯한 내용을 판결문에 남겼다.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펀드 판매원들로부터 이 사건 펀드가 고위험상품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이 사건 펀드에 관해 들은 내용은 피고인들의 홍보로 인한 것이 아닌 펀드 판매사 또는 판매원들의 과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실제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투자자는 ‘거래 은행에서 장하성, 김상조가 가입할 정도로 안전한 펀드라면서 가입을 강권하다시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에서는 펀드 판매사의 수상함을 뒷받침하는 ‘사건’도 있었다. 환매중단 사태 한달여 전인 2019년 3월21일 미 <블룸버그>는 ‘브랜든 로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디엘아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디스커버리 쪽은 회사의 신뢰 하락을 우려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쪽에 설정이 예정된 100억원 규모의 펀드 판매를 취소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재판에서는 ‘디스커버리 쪽에서 펀드 판매 취소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펀드의 환매중단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나은행 쪽의 진술을 배척했다.

투자자들은 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회의 이의환 상황실장은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에 많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노후자금을 투자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은 거래 은행에서 펀드 판매 실적 좀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가 환매가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자금을 다 날리게 될 판”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겐 펀드 운용사든 판매사든 하루빨리 피해를 보상받아 생계나 노후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검찰은 전 정권 인사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 있는 디스커버리 쪽만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함께 디스커버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문재인 정권 때의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태를 조사한 뒤 “펀드 사기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헌 당시 금감원장은 2020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가 부풀리기나 불법운용, 펀드 돌려막기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금감원 관계자들은 물론 디스커버리 직원들까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결국 투자자들의 돈을 찾아올 사람은 여기 직원들밖에 없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일을 못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리스크도 크다. 이런 사실을 속이고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미래는 어둡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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