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8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인천 건축왕’ 남아무개(61)씨의 체납 세금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보내 남씨를 상대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 거주지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상 강제 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들어간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 처분 등으로 이뤄진다.
남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도 남씨와 일당, 남씨 딸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