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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0월부터 보증금 안 돌려준 ‘악성 임대인’ 명단 온라인 공개

등록 2023-07-04 17:26수정 2023-07-04 17:39

2억원 이상 상습 미반환 임대인 대상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4월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4월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오는 10월부터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이달 말부터 알림 메시지도 전송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보증금을 최근 3년 안에 2번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돌려주지 않았고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 공개의 세부절차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 공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명단 공개 대상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인보증금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보 공개 대상이 된 임대인에게 채무 이행을 먼저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된 임대인 정보는 국토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뒤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다면 공개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요건 불충족으로 가입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됐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안이 즉시 시행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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