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6년간 학원 사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500억원 이상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모두 132건, 추징 세액은 512억원이었다. 시기별로 2019년 비정기 세무조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추징 세액은 2020년이 189억원으로 최대였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 왔다”며 “왜 올해 하는 조사만 ‘정치 조사’라 하느냐”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의 학원가 및 강사 세무조사가 ‘대통령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서울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고, 대통령실이 지난달 26일 “사법 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뒤, 이틀 만에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씨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5일 기재위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통령의 즉흥적인 말 한마디에 국세청이 나서서 사교육 업체와 일타 강사를 때려잡는 그림”이라며 “국세청이 대통령실이나 정부 입맛에 따라 사정의 칼을 휘두르는 청부 용역업자인가”라고 물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형 학원에 이어 유명 일타 강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돼 실시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가 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장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 등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또 국세청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면 세무 조사 대상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김 청장은 기재위 회의에서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도 답한 바 있다.
박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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