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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카카오 김범수, 친족회사 2곳 뺀 채 신고 ‘공정위 경고’

등록 2023-08-16 14:28수정 2023-08-17 02:17

친족 27명도 누락…‘경고 처분’ 뒤늦게 확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카카오 제공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회사 2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공정위가 작성한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제1소회의를 열고 김 전 의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누락한 걸 확인한 뒤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개 회사는 김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관련자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여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이다. 상출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 회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또 2개 회사를 운영하는 3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4촌 이내 친족의 명단도 김 전 의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지분율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인의 친족명단을 제출받는다. 친족 범위는 누락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다. 현재는 관련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 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의 누락 행위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기업집단 신고 위반행위는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수준을 따져 검찰 고발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누락 기간이 최대 3년에 달해 법이 목표로 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이 상당히 훼손됐다”면서도 “친족의 비협조 등으로 누락이 됐고,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 받아 고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고 누락된 회사가 카카오 소속회사로 확인된 후 두 회사를 운영하는 김 전 의장의 외삼촌 박아무개씨는 2021년 12월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이 회사는 카카오 집단 소속 회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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