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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민단체 “김범수 고발할 것…가상자산 이용 횡령·배임 혐의”

등록 2023-09-12 19:42수정 2023-09-12 20:25

보도자료 통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 접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 등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통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 등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통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카카오 제공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자회사 그라운드엑스 등이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통해 횡령·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시민단체가 고발 방침을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클레이를 이용해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카카오 최대주주 김범수와 카카오 자회사였던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김경률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로, “카카오는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는 카카오 자회사였던 클레이튼(이후 크러스트로 사명 변경)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클레이튼은 지금은 카카오에서 분리됐다. 한때 시가총액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경제민주주의21은 첨부한 고발장을 통해 “소수의 내부자들이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눠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 돈은 모두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 쪽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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