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누리집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이 다른 장르로 뻗어갈 수 있는 길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4일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적었고,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으로 공모전 당선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어 더 나은 조건에서 ‘원소스 멀티유즈(하나의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함)’를 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 배치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는 것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을 내어,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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