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친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업체인 장안유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직접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이 유통 거래과정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특수관계인(친동생)과 관련된 업체로, 이런 방식으로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원 규모의 중간 유통 마진을 부당하게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정 전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치즈 중간유통 이익을 나눠 갖는 ‘뒷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미스터피자와 정 전 회장의 동생은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이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