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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종부세 인원 120만→41만명 ‘3분의 1’ 토막…세액도 급감

등록 2023-11-29 19:42수정 2023-11-30 02:43

11월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11월19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41만2천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를 추진해온 정부의 애초 예상마저 훌쩍 뛰어넘는 급격한 과세 인원 감소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아울러 올해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6조7천억원에서 2조원이나 대폭 줄어든 4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해 종부세 세수 전망치(5조7천억원)보다도 1조원이나 줄어든 금액이다.

■ 주먹구구 감세에 예상보다 25만명 더 줄어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가 총 49만9천명에게 4조7천억원 고지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2천명이고, 총 세액은 1조5천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19만5천명에서 66%(78만4천명)나 쪼그라들었다. 애초 기재부의 예상보다도 25만명 이상 더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을 추진하며,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6천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사람별로 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보다 큰 사람에게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과세 인원 축소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 전반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크게 내린 공시가에 국회에서 상향 조정된 기본공제 금액을 적용했더니 아예 과세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견줘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하락엔 시장이 만든 시세 하락뿐 아니라 정부가 만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하향 또한 영향을 끼쳤다. 공시가격은 직전 연도 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정해지는데, 정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해(71.5%)에 견줘 2.5%포인트 내린 69%(공동주택 평균)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 현실화율이 결정된 지난해 11월은 이미 시세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던 시점이었는데도, 기본공제 인상 추진에 더해 현실화율마저 내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감세 조처를 덧댄 결과, 과세 인원 축소 폭이 예상을 뛰어넘어버린 셈이다.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31만명(지난해 말 기준)의 2.7%에 그친다.

■ 종부세액도 2조원↓…세수 결손에 1조원 영향

과세 인원뿐 아니라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크게 줄었다. 올해 고지된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총 1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액(결정세액 기준) 3조3천억원에서 55%(1조8천억원)나 줄었다. 과세 인원이 급감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선인 60%로 유지했고, 세율도 인하(0.6∼6.0%→0.5∼5.0%)하는 등 다각적 감세 조처가 종합된 결과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곱하고, 여기에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추가 고려해 산출된다.

특히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과세 인원이 90만4천명에서 24만2천명으로 73% 급감했고, 세액은 2조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84%나 줄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1명의 평균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90만원 가까이 줄었다. 반면에 1주택자 1명의 평균 종부세액은 70만5천원에서 81만5천원으로 11만원 늘었다. 1주택자 평균 세액 증가는 지난해 소액 종부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 기본공제 인상 등으로 올해는 과세 대상에서 대거 제외된 결과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3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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