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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야당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상임위 단독처리

등록 2023-12-27 18:27수정 2023-12-28 02:31

정부·여당 반대로 최종 개정은 불투명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 특별법으론 피해 구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계속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실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해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소위 통과로 간주되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 하루 만에 이날 특별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처리까지 바로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근거 조항이 담겼다. 채권 매입 기관은 반환 채권을 평가해 매입하되, 매입 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 주택을 처분해 구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요건인 보증금 기준을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국인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하는 등 대상을 넓혔다. 신탁 사기인 경우 명도소송을 1년 유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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