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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면 세수 3년간 4조원 줄어든다

등록 2024-01-03 16:53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역대급 세수 부족 악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따라 연간 세수가 금투세 시행을 가정했을 때에 견줘 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역대급 세수 부족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금투세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오는 2025년 1월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를 시행·유지했을 때 매년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2022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금투세 세수 효과 전망값(2025∼2027년 4조291억원 증가)도 예정처의 전망치와 비슷하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고, 채권·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현 정부 출범 때인 2022년 말에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고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는 중(코스피 기준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0%)인데, 이대로라면 증권거래세까지 세수가 대폭 감소해 세수 부진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금투세가 폐지되면 조세 형평성 제고,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만 덜어줘 세수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마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책인 양 국민을 오도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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