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역대 가장 높은 세금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감세 주도 성장’ 기조를 강화한다.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집을 추가로 사도 계속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건설사의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지방 건설경기 부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물가도 2%대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임명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올해 수출·반도체 회복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여전히 팍팍한 민생·내수 경기를 살리는 수단으로 1기 경제팀과 같은 대대적인 감세를 택했다. 세금 감면으로 투자·소비를 늘려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는 낙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기업의 시설투자 때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율을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올해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올해 연구·개발 투자액을 전년보다 확대하면 법인세 감면액을 투자 증가액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 늘린다. 또 방산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기업의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에 일반 업종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무역금융 355조원, 시설투자자금 52조원 등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지방 소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추가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보유세 등 1주택자 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해 지방에 집 사려는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전원주택을 산 뒤 향후에 기존 아파트를 팔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12억원)도 그대로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적용 지역과 주택 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투자를 살리기 위해 올해 비수도권 지역개발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 부담금 50%를 각각 감면하고, 올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공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2.2%로 지난해(1.4%)보다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2.6%로 전년(3.6%) 대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올해 상반기 물가를 2%대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관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