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은 기존 대비 7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야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억원으로 합의했으나, 정부는 이번에 이 합의를 파기하고 완화안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최근 전격 추진하는 금융정책은 투자자 일부를 겨냥한 ‘총선용 카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달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식 시장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상속세 개편도 총선 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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