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여론 의식한 듯…회사측 “자숙 의미로 취하”
비자금 사건 관련 사법처리가 임박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받은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얻은 이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하루만에 취하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25일 법원에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소장에서 "인천제철 대주주로서 받은 신주인수권을 1999년 제3자에게 매각했는데 당시 세법상 신주인수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0년 개정돼 신주인수권을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신주인수권의 경우 200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해야 한다. 1999년 2월에 이뤄진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인천제철이 1998년 유상증자를 결의하자 대주주로서 이 회사 주식 444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받은 뒤 1999년 2월 제3자에게 108억9천880여만원에 매각했으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종로세무서는 2004년 8월 정 회장에게 1999년분 양도소득세 26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했으며 정 회장은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도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국세심판원은 "신주인수권은 가격이 주식 시세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경제적 실질은 주식과 동일해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에 신주인수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주식 규정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소송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처리가 임박한 상황에 과세 불복 소송까지 내느냐'는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권리 행사를 위해 소송을 냈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숙하는 의미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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