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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론스타 회장, “한국의 반외국자본 정서탓” 비판

등록 2006-05-24 10:38수정 2006-05-24 10:42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론스타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맨 좌측부터 론스타 앨리스 쇼트 부회장, 존 그레이켄 회장.연합뉴스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론스타 기자회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맨 좌측부터 론스타 앨리스 쇼트 부회장, 존 그레이켄 회장.연합뉴스
미국서 회견, “조사 협조하겠다”던 태도바꿔 한국정부 공격
론스타 회장이 미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론스타펀드의 설립자이자 현 회장인 존 그레이켄(49)은 23일 뉴욕 맨해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투자가 외국인을 배척하는 한국의 정치적 풍토에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방한 당시 감사원이나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몸을 낮췄던 그레이켄 회장이 미국 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견에서는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토로와 ‘위협성 발언’으로 일관한 것이다.

존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을 매입할 당시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3년전에 시장가보다 13%나 더 주고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식의 51%를 팔아 3년 만에 400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입이 적법했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사는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우린 외환은행 주식 시장가보다 13% 높게 샀다. 한국정부 수사는 투자 어렵게 할 것”

그레이켄 회장은 “론스타가 벌어들인 수익은 일부 구조조정 덕도 있지만 한국 은행부문의 전반적 회복의 반영에 기인한다”며 “외국 자본에 대한 적대적인 정치적 풍토는 우리가 한국투자를 하는 데 있어 매우 큰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내 반 외국자본 분위기는 우리의 대한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와 감사원, 국세청 등의 조사가 반외국자본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이 우리의 외환은행 투자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모든 우리 조직원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조사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그동안 1000 상자가 넘는 자료와 파일, 컴퓨터 기록에 대한 수색을 받았고, 직원들도 오랜 시간 조사와 심문을 받았다”면서 “잘못된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모든 조사가 시기에 맞게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린 법대로 세금내왔다. 한국에 외환은행 매각따른 세금 낼 의무 없다”

그는 특히 “외환은행 매입협상을 하고 한국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각국의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내왔다”고 전제, “한국과 벨기에는 조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매각 이익에 관한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서 “과세를 위한 법이나 조약 개정은 법치주의 및 국제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레이켄 회장은 '불행하게도(unfortunately)'라는 표현을 여러차례 사용하며 론스타의 행위가 잘못이 없었으며 한국 정부의 조사가 지나치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그레이켄은 론스타 서울사무소장인 스티븐 리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레이켄은 “론스타와 그 투자자는 스티븐리 범죄의 피해자”라며 “그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동이 우리 회사가 한국법을 위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행자부, 론스타 휴면법인 통한 스타타워 인수 “과세회피 목적…중과세 가능”

한편 행정자치부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24일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식회사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스타타워 사안은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행자부는 “과세 회피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휴면법인을 앞세워 스타타워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중과규정 적용을 모면하려 한 론스타에 대해 250억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검토결과, 외국법인인 스타홀딩스SCA가 2001년 6월15일 당시 제조업체로 폐업상태였던 휴면법인 ㈜ C&J트레이딩의 주식 100%를 취득해, 같은 해 6월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한 이후 스타홀딩스 SCA의 실질 소유주인 론스타의 관계회사들이 관리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면법인은 인수과정에서 또 법인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이나 사업의 양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목적사업까지 제조업외에 부동산개발 임대업이 추가되는 등 법인의 모든 실체가 변경돼 사실상 신설법인이나 다름없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에 대해 등록세 중과가 타당하다는 판단은 과세를 할 때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률상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은 당시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법상 과세권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추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서울 등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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