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휴대전화 제조업체 VK는 자금난으로 어음을 결제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주거래 은행에 공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VK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5일자로 돌아온 약 18억원의 어음을 유예 기간인 7일 오전까지 입금하지 못하게 됐음을 거래은행에 통보했다"면서 "곧 채권단과 향후 처리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K는 이 같은 사실을 증권선물거래소에 공시했다. 7일 오전까지 결제하지 못한 금액은 17억8천100만원이다.
VK 관계자는 최종 부도 처리 이후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단과 협의해 회생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VK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이 아닌 법정관리나 화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VK의 어음 거래 정지를 통보하고,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섭 기자 lc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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