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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경차관 “미 원산지규정 유지 절대 수용불가”

등록 2006-09-05 13:42

한.미 공기업의 공적 서비스 필요성 인정
개성공단 FTA와 다른 차원서 논의 병행해야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과 관련, "정부는 얀포워드 기준(원산지 규정)이나 섬유 세이프가드를 현행처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KBS 1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미국은 우리 농업분야를 의식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섬유분야 개방안을 내놨다"면서 "3차 협상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인 농산물 분야와 미국의 취약점인 섬유 분야에서 서로 조정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3차 협상에서도 계속 제기할 것이고, 당연히 한미FTA 협상 틀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지만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다른 차원의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차관는 투자.서비스 분야와 관련, 핵심 쟁점은 분쟁해결절차나 통신, 금융, 비자 쿼터 등인데 이들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양국이 원하는 바를 서로 충분히 협의한후 다음 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험중개업이나 자산운용업 등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 허용과 관련, "금융서비스는 상대국의 법령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개방은 되지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금융감독이나 소비자보호가 잘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체국, 보험, 농협, 산업은행 등에 정부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미국측 문제제기에 대해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서 "미국에도 공공기관이 있고, 우리 우체국 보험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만큼 충분히 서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한국의 공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기업이 있고, 우리도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공적 서비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의약품 협상과 관련,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이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임상실험 자료 독점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은 바 없다"면서 "3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오는 12월까지 5차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미국의 일정과 관련, "미국측의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상이 원만히 되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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