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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서명 앞둔 한-미 FTA, 국민은 관전자일 뿐인가

등록 2007-06-28 18:14수정 2007-06-29 01:26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차례 정도 추가 협의만 거치면 협정문이 확정돼 30일 두 나라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은 아직 재협상 결과도 알지 못한다.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재협상 결과를 내놓으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명에 이르게 될 게 확실하다. 뭔지 불안한 모습이다. 일관된 원칙도 없고 협정으로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도 아리송하기만 하다.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정부의 약속은 여러 차례 국민을 실망시켰다.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말이 ‘추가협상은 가능하다’로, 다시 ‘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변하면서 사실상 재협상을 받아들였다. 재협상에 들어가서도 일단 서명한 뒤 부족한 협상을 하는 분리협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미국 요구에 밀려 30일 이전에 모두 마무리짓는 일괄협상 불가피론으로 기울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보완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 연구소 11곳에서 지난 4월 협상 타결 한 달도 안 돼 한-미 협정이 10년에 걸쳐 6%의 추가 성장 효과가 있다는 신뢰하기 어려운 분석 자료를 내놨다. 어제 발표된 보완대책도 마찬가지다.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에 대한 현금보전 비율을 85%로 높이는 것 외에는 119조원 투융자를 뼈대로 한 기존 농촌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 서명 이전에 보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공개된 협정 문안을 볼 때 예상되는 피해는 구체적인 반면, 얻게 될 이득은 불확실하다. 애초 목표로 삼았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 선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분명히 부풀려져 있다. 게다가 재협상 대상인 노동·환경 분야 현안의 일반분쟁 해결절차 적용도 어떻게 해결될지 미지수다.

두 나라 정부가 서명만 한다고 협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 그 판단은 국회와 국민이 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선은 협상 타결과 서명에만 묶여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서명을 하고 나면 어떻게든 비준 동의가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잡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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