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의 열어 미국요구 수용
농림부 보고서 확인
농림부 보고서 확인
미국이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 유전자 조작 생물체(LMO) 수입·검역절차 완화와 관련해, 수석대표간 회담은 물론 농업·섬유·위생검역 등 여러 고위급 협의채널로 요구해 적어도 2건 이상을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엘엠오 문제는 에프티에이 협상과는 연계시키지 않고 양국 실무 전문가들끼리 기술협의에서 논의만 했을 뿐이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26일 <한겨레>가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으로부터 받은 농림부의 ‘엘엠오 관련 한미간 기술협의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 3월19~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 고위급 협상에서 리처드 크라우더 미국 농업수석협상관은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김호원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을 따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용·사료용·가공용(FFP) 엘엠오와 후대 교배종 관련 사항은 수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후 3월 말에 열린 막판 장관급 협상에서도 미국은 엘엠오 관련 추가 요구안을 냈다. 산자부가 작성한 협상 관련 비공개 문건을 보면, 미국은 수석대표간 회담에서 ‘한번 승인된 엘엠오의 경우 추후 수입마다 별도 승인 불요’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도 엘엠오에 대한 우리 쪽 방침 개선 여부에 따라 섬유 양허(개방)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쪽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 한 가지를 제외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들은 ‘세부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미국의 엘엠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회원들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도 지난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성명을 내, “리처드 크라우더 농업수석협상관이 몇 가지 농업 생명공학(엘엠오 농산물의 미국식 표현) 쟁점들에서 별도의 이해를 이끌어낸 것을 치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빈 송창석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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