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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엘지그룹 3세 구본호씨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

등록 2008-06-21 22: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1일 대우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엘지그룹 3세인 구본호(3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씨가 2006년 9~10월 레드캡투어(옛 미디어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조풍언씨로부터 빌린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속이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를 해 주가를 6배 가량 올린 뒤 주식을 팔아 165억여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씨는 코스닥시장에서 투자하는 종목마다 엄청난 수익을 내 증권가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날 오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것은 무엇보다 주식을 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등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구씨 등과 함께 코스닥시장 투자에 참여한,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35) 전 엔디코프 사장과 박아무개 전 부사장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엔디코프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국외 자원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전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미리 사 75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계좌 거래 주식에 대해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씨의 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수사 중인 재벌 2·3세의 내부거래,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 여부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씨를 비롯해 재벌 2·3세들의 주식 거래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들의 거래에 현 정부 최고위층의 친인척도 이름이 오르내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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