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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 쇠고기 검역증9개월여만에 발급

등록 2008-06-30 19:31수정 2008-07-01 00:42

수입업체 “15일께 동시 판매”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해 10월5일 이후 9개월여 만에 수입 검역증을 발급받아 시중에 풀리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지난해 검역 중단 전에 도착해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광주·이천 등의 검역창고와 인천 영종도 계류장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 85.6톤(6건)에 대한 검역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11건(170.3톤)의 검역 신청이 접수됐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검역증을 발급받은 수입업체는 관세와 검역창고 보관료를 완납하면 창고에서 물건을 찾아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출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어 해당 물량이 이번주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 농서동 강동제2냉장 입구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90여명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들고 반출 저지 시위를 벌이다 1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검역을 통과한 쇠고기의 유통과 관련해, 수입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보다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육협의회(가칭) 회장을 맡고 있는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자율결의에 참여한 80여 수입업체들에 전국적으로 같은날 동시에 판매를 시작하자는 공문을 돌렸다”며 “10일께까지 의견을 모아 15일께 공동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소비 진작 차원에서 30% 정도 할인해 등심 100g에 900~1000원, 국거리 100g 600~700원 선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내에서 검역 대기 중인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유통기한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결육이 1300톤에 이른다”며 “이 물량이 2개월 동안 다 소비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육이란 냉장육으로 수입했으나 검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냉동시켜 보관한 냉장육을 말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1년이다.

김수헌 윤영미 기자, 용인/홍용덕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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