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업계가 무료 수하물 무게를 줄이거나 환불 수수료 등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어 승객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선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20kg에서 15kg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제주 노선에서 초과 수하물 요금은 kg당 2530원이다. 따라서 20kg 안팎의 수하물을 싣던 승객은 1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다만, 국제선이나 국제선 연결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그대로 20kg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다음달부터 국내선에서도 편도 기준으로 1천원의 환불수수료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권 출발시점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항공권에 대해 발권 운임의 15%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쪽은“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도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편도기준 1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또 운임의 10%를 내던 예약취소 수수료를 편도 기준 8천원으로 변경했다.
항공업계의 수수료 도입 등은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경영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도 올해 초부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줄이거나 음료수 제공을 중단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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