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한국 임대료 상승률
집소유주 단체와 협상
물가상승률 수준서 인상
11년동안 연평균1.9% 올라
한국 전셋값 상승률은 6.1%
물가상승률 수준서 인상
11년동안 연평균1.9% 올라
한국 전셋값 상승률은 6.1%
보편적 복지-스웨덴의 길
② 임대료 결정도 단체협상으로(주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사는 직장인 안데르스 린드(38)는 세들어 사는 집의 임대료 인상 시기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하는 한국과 달리, 임대료가 매년 세입자 단체와 집소유주 단체의 ‘단체협상’으로 결정되는데다 인상폭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97㎡(29평)짜리 민영 임대주택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그는 임대료(연료·관리비 등 포함)로 한달에 8000크로나를 낸다. 우리 돈으로 치면 136만원쯤 된다. 3년을 사는 동안 임대료는 월 500크로나(8만5000원) 올랐을 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해마다 2.1%씩 오른 셈이다. 지난해에만 아파트 전셋값이 8.8%나 오른 한국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스웨덴의 임대료 결정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세입자들을 회원으로 거느린 ‘세입자조합’이 세입자들한테서 권한을 위임받아 매년 공공·민영 임대주택 회사들과 지역 단위로 협상을 진행한다. 전국 3000곳의 세입자조합 지부별로 협상을 하는데, 협상 전문가들과 회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다. 해당 지역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을 한다. 이런 임대료 협상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조합형 주택과 함께 스웨덴 주거복지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세입자조합의 힘은 스웨덴 주택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하다. 스웨덴 공공행정·주택부 다니엘 릴리에베리 정책자문관은 “세입자전국연합은 전국 세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다, 임대료 협상법에 의해 협상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협상시스템은 임대시장이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3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스톡홀름에서 20년 이상 산 교민 한호석(47)씨는 “세입자조합이 있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전셋값 폭등 같은 현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협상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물가상승률이다. 지난해 스웨덴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1.4%로, 물가상승률 1.2%보다 0.2%포인트 높았다. 2000년 이후 11년간 평균으로 보면 임대료 상승률은 연평균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인 6.1%의 3분의 1 수준이다. 집주인이 주택을 수리해 가치가 높아졌을 때도 인근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가격을 기준 삼아 임대료를 책정한다. 스웨덴의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공공, 나머지가 민간 임대주택이다. 공공이든 민영이든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세입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제한이 없다. 세입자전국연합 안드레 요한손 대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이웃을 심각하게 괴롭히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 없이 거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hyun21@hani.co.kr
② 임대료 결정도 단체협상으로(주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사는 직장인 안데르스 린드(38)는 세들어 사는 집의 임대료 인상 시기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집주인이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하는 한국과 달리, 임대료가 매년 세입자 단체와 집소유주 단체의 ‘단체협상’으로 결정되는데다 인상폭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97㎡(29평)짜리 민영 임대주택에서 3년째 살고 있는 그는 임대료(연료·관리비 등 포함)로 한달에 8000크로나를 낸다. 우리 돈으로 치면 136만원쯤 된다. 3년을 사는 동안 임대료는 월 500크로나(8만5000원) 올랐을 뿐이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해마다 2.1%씩 오른 셈이다. 지난해에만 아파트 전셋값이 8.8%나 오른 한국과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스웨덴의 임대료 결정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세입자들을 회원으로 거느린 ‘세입자조합’이 세입자들한테서 권한을 위임받아 매년 공공·민영 임대주택 회사들과 지역 단위로 협상을 진행한다. 전국 3000곳의 세입자조합 지부별로 협상을 하는데, 협상 전문가들과 회원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다. 해당 지역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을 한다. 이런 임대료 협상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조합형 주택과 함께 스웨덴 주거복지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세입자조합의 힘은 스웨덴 주택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막강하다. 스웨덴 공공행정·주택부 다니엘 릴리에베리 정책자문관은 “세입자전국연합은 전국 세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다, 임대료 협상법에 의해 협상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협상시스템은 임대시장이 시장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30여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스톡홀름에서 20년 이상 산 교민 한호석(47)씨는 “세입자조합이 있어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며 “지금까지 한국의 전셋값 폭등 같은 현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대료를 협상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물가상승률이다. 지난해 스웨덴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1.4%로, 물가상승률 1.2%보다 0.2%포인트 높았다. 2000년 이후 11년간 평균으로 보면 임대료 상승률은 연평균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인 6.1%의 3분의 1 수준이다. 집주인이 주택을 수리해 가치가 높아졌을 때도 인근에 있는 비슷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가격을 기준 삼아 임대료를 책정한다. 스웨덴의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공공, 나머지가 민간 임대주택이다. 공공이든 민영이든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세입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제한이 없다. 세입자전국연합 안드레 요한손 대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이웃을 심각하게 괴롭히지 않는 한, 본인의 동의 없이 거주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