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의 나라 스웨덴을 가다]
스웨덴의 임대료 안정은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세입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다.
세입자들이 주거권을 확보하고자 스스로 뭉친 것은 19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입자들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세입자 저축·건설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의 주거권 운동에 힘입어 스웨덴 의회는 1942년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통과시켰다. 1958년부터는 세입자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 임대회사 사이에 자발적으로 임대료 단체협상을 벌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1978년 ‘임대료 협상법’을 제정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임대료 협상 권한을 세입자조합에 부여한 것이다. 그 대신 임대료 통제법은 폐지했다.
세입자조합의 중앙조직인 세입자전국연합은 50여명의 직원을 두고 주택정책과 임대료 협상, 법률 제안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전국 3000곳 지역조합에 모두 9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지역조합들은 임대료 협상뿐만 아니라 집 수리와 인테리어 교체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입자전국연합 안드레 요한손 대변인은 “우리의 주요 목표는 세입자들이 공정한 임대료를 내고 양질의 주택에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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